[1]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통신비밀을 누설하였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5, 제11조 제2항에 정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사항의 공개금지’는 이용자에 관한 한 같은 법 제13조의3에 정한 통지 무렵 그 제한이 해제되는지 여부(적극)[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의미[4] 이동전화 가입자가 자신의 통화내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관련 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전기통신사업자의 본점 또는 서류의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등사를 허용한 사례
[1]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판사에게 송부한 이후에는 해당 처분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권한이 종료되는지 여부(적극)[2]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하여 판사의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이루어진 사법보좌관의 경정 결정이 무효라고 본 사례[3] 항고심법원이 결정의 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4] 항고심법원이 제1심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