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영업주인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2항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1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자치단체장인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2. 단순위헌의견이 5인, 헌법불합치의견이 1인인 경우 주문의 표시 및 종전결정의 변경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 법률조항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법률을 개정하였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개정 전 구법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소극)
[1] 교과용 검정도서의 수정명령에 관한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이 상위법에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발행사에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가 마련한 수정권고안에 따라 검정교과서의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실질적으로 새로이 실시된 검정에 따른 처분으로 교과용도서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타인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백한 것을 들었다는 경찰관의 법정진술 부분은, 피고인의 당시 진술이 특신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유죄의 확신을 가지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