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의 계기가 되었던 법률이 당해 형사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1] 신생 프로야구단이 한국야구위원회로부터 창단 승인을 받을 당시 분납하기로 한 가입비 중 2차 분납금의 지급을 당초 약정한 시기보다 7일 늦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구단과 후원기업이 체결한 메인 스폰서쉽 계약이 해지될 정도로 후원기업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후원기업이 메인 스폰서로서의 권리행사를 중단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시점에 위 스폰서쉽 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2] 신생 프로야구단이 메인 스폰서쉽 계약을 체결한 후원기업의 요청으로 구단 명칭과 유니폼, 헬멧 등에서 후원기업의 표기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원기업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구단의 조처만으로 그 스폰서쉽 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만 후원기업이 구단이 정상화될 때까지 후원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한 것은 구단이 프로야구 정규리그를 마치고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볼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구단과 후원기업은 그 해까지 위 스폰서쉽 계약을 유지하기로 하였고, 그 후에는 그 스폰서쉽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