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한 국립현대미술관 관장에게 미술품 구입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 및 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채용계약의 기초가 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는 이유로 채용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국립현대미술관장으로서 미술품 구입과정에서 통관절차에 다소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된 것을 미리 막지 못한 점 정도를 제외하고는 달리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이나 계약직공무원규정이 정한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위 채용계약의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종중 소유이나 종원 5명의 공유로 명의신탁된 토지를 매도하는 계약의 이행 등 종중 사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종중의 ‘유효한 결의’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등기이전을 거부하는 공유자들에게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의 판단 기준
[3] 종중 사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이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던 건설회사 담당직원 갑으로부터 ‘토지매매대금 이외에 수고비를 주겠으니 종중 토지의 공유자(등기명의인)들로부터 조속히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하자 없이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갑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피고인이 그 대가로 건설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3]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의 효력(무효)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자)
[4]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절차적 흠만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5]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종전 재임용제외결정이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나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학교법인이 그 절차를 거친 후 재차 재임용제외결정을 한 사안에서, 정년보장교원 임용심사위원회의 일정을 통보한 등기우편이 위 교원에게 도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 교원의 의견진술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교원이 교원인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등기우편의 수취를 거절하여 스스로 소명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재임용제외결정이 구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하지 않아 무효라는 교원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6]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이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연구저작물로 가장하여 연구비와 성과급을 수령하고 나아가 재임용신청을 하면서 자신의 연구실적물로 제출한 행위는 교수로서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품성인 학문적 정직성을 저버린 행위로서 사립학교 교원에 관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학교법인의 재임용제외결정은 실체적인 면에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객관적 정당성의 상실) 및 그 판단 기준
[2]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3]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전임강사에 대한 재임용 거부행위가 재임용 거부사유의 통지와 이에 대한 소명기회 보장 등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전임강사에게 별다른 재임용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당시 사립대학 학장이 자신에게 비협조적인 위 전임강사를 그 대학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할 의도하에 아무런 심사도 없이 재임용을 거부한 것이므로, 위 재임용 거부행위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객관적 상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재량권 남용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므로 위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은 그 전임강사에게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중국 남경시에서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의료기 판매상 갑이 살해된 사안에서,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강도살인’의 주위적 공소사실 및 ‘상해치사’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를 상대로 커피숍 매장에서의 공연금지를 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들 중 일부에 관하여는, 위 협회가 그 이름으로 제3자에게 침해금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권원이 없다고 한 사례
[2]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이 ‘시판용 음반’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3]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가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본사에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CD를 구입하여 우리나라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그 음악저작물 등을 배경음악으로 공연해 온 사안에서, 위 CD는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업체가 그 음악저작물에 관한 한국 내 공연권까지 허락받았다고 볼 수 없어, 위 공연행위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영화의 자유’의 헌법상 보장 근거 및 그 본질적 요소
[2] 영화의 상영등급분류에 관한 규정의 해석 방법
[3] 영상물등급위원회가 20대 초반 남성들의 동성애를 다룬 “친구사이?”란 제목의 영화를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4호 등에 따라 ‘청소년 관람불가’의 등급분류결정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