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세무사 갑이 을의 증여세 부과 여부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정함에 있어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을 간과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만연히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추정하고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고 답변함으로써 을의 처(병)가 이를 믿고 증여받은 결과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받은 사안에서, 병의 재산상 손해는 갑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 즉 증여점포를 증여받지 않은 상태와 갑의 불법행위가 가해진 재산상태, 즉 증여점포를 증여받아 증여세 등을 납부한 상태의 차이라고 할 것인데, 병은 갑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을으로부터 증여점포를 증여받음으로써 오히려 증여점포의 시가에서 증여세 및 가산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원 상당액의 재산이 증가하였으므로 병이 갑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제42조 제7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의하여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 약제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권의 한계
[2] 보건복지부장관이 원료직접생산의약품으로 최고가 상한금액 인정 이후에 원료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수입 또는 위탁생산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원료직접생산의약품에 관한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내용의 개정고시를 한 사안에서, 위 고시를 통하여 의약품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대출을 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고의 성립 여부(적극)
[2]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3] 상호저축은행의 실질적 사주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대출명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신용조사 절차 없이 별도의 상당한 채권회수조치가 강구되지도 않은 채 대출한도를 초과한 신용대출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위 저축은행에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정한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는 것의 의미
[6]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알선의뢰인을 대신하여 그 내용을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의 대출 관련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 내용의 해석 방법
[2] 갑과 건설회사 을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 을이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도 도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부합하고, 또한 이렇게 본다고 하여 다른 계약내용과 서로 모순된다고나 수급인 및 보증인에게 과도하게 불리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를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의미
[3] 부당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들에게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결과 부당공동행위를 주도하고 시장점유율도 높은 사업자가 더 많이 감경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소극)
[1]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차용금 또는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준 피고인이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회사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분양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배임의 고의도 인정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피해업체의 ‘대표자’를 배임죄의 피해자로 보아 기소한 사안에서, 법원이 공소장의 변경 없이 직권으로 피해업체가 법인인 경우 피해자를 위 ‘법인’으로 변경하여 인정하거나 분양계약서에 매수인으로 제3자가 기재된 경우 위 ‘제3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대학교원이 자의로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재임용 신청의사를 포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당해 대학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재임용기간이 만료된 기간임용제 대학교원 갑이 전직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요청을 하여 이를 받아들인 학교 측과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정한 임용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임용계약은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으로서 재임용의 기대와 재임용심사신청권을 가지고 있던 종전의 임용관계와 달리 임용기간 2년의 단임제로 체결한 새로운 형태의 임용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임용기간의 만료라는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당연 퇴직하게 된 갑은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교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의 효력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1]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규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2] 갑이 군 입대 후 기본군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간단한 치료를 받는 등 무릎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소속 상관 지휘하에 체력단련을 위한 전투체육시간 중 농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여 수술을 받은 결과 ‘좌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상이는 불가피한 사유없이 갑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갑을 공상군경이 아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이 정한 지원공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상품의 허위, 과장광고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기획부동산업자인 피고인들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수용되는 철거주택의 입주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구청 공무원들에게 이미 작업을 해놓아 입주권이 나올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입주권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에 언급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하자의 정도
[2]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3]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에 재임용거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재임용거부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절차를 재개하지 않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확인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