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갑이 을을 대리하여 병과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을의 승낙 없이 병으로부터 대여금 일부를 변제받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안에서, 갑은 을 등과 함께 대부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사장’ 직함을 사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대부상담과 담보물건의 조사, 대부금 지급 및 변제금 회수, 담보권 설정 및 해지 등 대부 관련 업무 전반을 맡아보고, 을은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자금을 갑을 통해 대부하거나 다른 전주(전주)를 소개하는 방법으로 자금유치를 맡아본 사실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 병이, 을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갑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합의해제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갑에게 직접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표현대리에 있어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진보성의 판단 방법 및 여러 선행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
[2] 명칭을 ‘얀 공급기 장치’로 하는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제1항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손해배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이 민법 제163조 제1호 에 정한 3년간의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정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의 의미
[3] 상고이유의 제출 방법과 기재 내용
[1] 등록업무표장과 대비되는 표장이 ‘업무표장’으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확인대상표장인 “ ”은 종교선교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표상하고 그 업무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 업무표장이라고 한 사례
[1]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수분양자 지위의 인정을 요구하며 신탁등기된 토지 지분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자 조합이 신탁등기로 인한 법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아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이전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앞으로 그러한 절차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거나 조합이 신탁재산인 위 토지 지분을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내 토지 등에 관하여 이미 사업시행자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청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별도로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자기 소유의 토지 지분에 관하여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조합원이 조합에게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됨으로써 위 신탁이 종료한 경우 신탁재산이었던 위 토지 지분은 조합에 귀속하므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신탁등기의 말소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를 인수하고 다시 조합에게 현금청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상품’의 의미 및 등록상표와 대비되는 표장이 상표로서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의 판단 기준
[2] 확인대상표장인 “ ”이 등록상표인 “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이 교육ㆍ학예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1] 경계침범죄에서 ‘경계’의 의미 및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인접한 토지를 침범하여 나무를 심고 도랑을 파내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경계침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소유의 토지는 이전부터 경계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새삼스럽게 토지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피보험자 갑과 보험회사 을이 합의로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수령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권리포기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거기에서 나아가 부제소합의까지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 제313조의 조서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한 요건 및 같은 법 제314조에 정한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의 의미
[2] 상해의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수회에 걸쳐 증인소환장의 송달을 실시하였으나 불능이 되자 소재탐지촉탁을 하는 등 소재수사를 한 바 없이 위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한 사안에서, 위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