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공유자인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는 것이 공유물의 관리행위인지 여부(적극)
[1] 확인대상표장과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에서 실사용 표장에 대한 확인의 이익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
[2] 실사용 표장 3 “ ”, 실사용 표장 4 “ ”은 확인대상표장 “ ”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표장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2]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가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지 여부(적극)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등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그 권한 불행사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과실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4]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그 사고 발생 시까지 구 식품위생법상의 규제 권한을 행사하여 미니컵 젤리의 수입·유통 등을 금지하거나 그 기준과 규격, 표시 등을 강화하고 그에 필요한 검사 등을 실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 권한 불행사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방위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산물자 지정 및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2] 방산물자 지정취소 처분에 관하여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직결된 방위력 개선과 방위산업육성에 있어서 경제성, 효율성 추구를 위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방산물자 지정을 취소하였으므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1] 리스회사 갑과 선박 등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 을이 그 계약에 따라 리스선박에 대하여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이 적용되는 선박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소유자 갑, 관리자 을’로 한 사안에서, 을은 위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 해상보험법상 그 보험계약에 관하여 피보험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2] 사업자가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대방과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을 거친 경우,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되는지 여부 및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과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측)
[3] 리스선박에 관한 보험계약에서 선박의 현상검사와 관련한 워런티(warranty) 약관 조항이 현상검사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의 이행 기한을 리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당초 정한 기한에서 연기하여 정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현상검사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 기한에 관한 합의일 뿐 그 이행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그 즉시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효과 등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위 워런티 약관 조항은 여전히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영국 해상보험법상의 워런티(warranty) 조항을 사용하여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5] 보험회사가 영국법 준거약관에 의하여 영국 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워런티(warranty) 약관 조항을 사용하여 해상운송업자인 보험계약자와 선박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워런티의 의미 및 효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6] 보험회사가 영국법 준거약관에 의하여 영국 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워런티(warranty) 약관 조항을 사용하여 해상운송업자인 보험계약자와 선박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일정 기한까지 선박에 대한 현상검사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워런티 사항으로 정한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워런티의 의미와 효과에 관하여 보험계약자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경우 위 약관 조항 전체가 처음부터 보험계약에 편입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 제출이 허용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간통 피고인의 남편인 고소인이, 피고인이 실제상 거주를 종료한 주거에 침입하여 획득한 휴지 및 침대시트 등을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의뢰회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1]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 3] 제2항 (다)목 (2) (가) 단서에서 정한 ‘기존의 사원’의 의미
[2]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기 정하고 있는 경우,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 수리 여부의 판단 기준
[4] 종교단체의 사설납골당 설치신고에 대하여 파주시장이 신고수리불가 처분을 한 사안에서, 파주시가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놓았다는 사정만으로 납골당 설치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에,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 대하여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같은 법 제68조 제1호, 제29조 제2항에 정하여진 벌칙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3]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 및 종교적 비판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3] 특정 교회와 소속 목사의 교리에 이단성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같은 내용의 보고서 등을 작성·배포한 행위가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