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외국환은행이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과 그 취급절차에 따르지 않고 취급한 무역금융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설정한 신용보증약관의 신용보증조건인 ‘신용보증부 대출금 종류’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위 신용보증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석이고, 그렇게 해석되는 이상 위 신용보증약관의 관련 조항에 불명료한 점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3] 외국환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발급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수출기업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당시 수출신용장을 징구하지 않아 그 뒷면에 기재된 다른 은행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융자대상금액을 초과하여 무역금융을 실행하고, 나아가 수출신용장 뒷면에 그 무역금융 취급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과 그 취급절차가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에 기초한 무역금융은 위 수출신용보증서의 신용보증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면책약관에 따라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설정한 신용보증약관의 면책사유인 ‘은행이 신용보증조건을 위반한 경우’는 은행의 신용보증조건 위반행위와 보증사고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에 부합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해석이라고 한 사례
[1]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정한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2]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및 그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종중 토지 매각대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종중이 종토 매각대금을 분배함에 있어 종토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으로 등재된 자의 직계손에게 이를 분배하되 방계손에게는 지원금을 1/2 이하로 감축하거나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해외 이민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이 경우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분배를 직접 명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1] 사채(사채)의 상환청구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10년) 및 사채의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소멸시효기간(=5년)
[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위 채권신고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을 가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 그 채권신고에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매신청 취하 후 6월내에 위 채권자가 재판상 청구를 하면 민법 제170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1]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공모자가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요건
[2] 갑이 을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병을 유인하고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은 후, 자신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수감 중인 동안 병이 을의 관리 아래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을 병, 을 및 갑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사안에서, 갑은 을과 함께 미성년자유인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병과형 또는 수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어느 형에 산입하는지 명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주문에서 이에 관하여 선고한 경우 파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대학 교원의 재임용심사에 적용된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업적평가규정’ 중 업적평가대상을 교육영역과 봉사영역에 한정하고 연구영역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 및 위 업적평가를 기초로 상대평가를 하여 그 중 하위 20%를 재임용거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은 모두 대학의 자율성 내지 재량권의 한계를 넘지 않는 적법한 심사기준으로, 위 심사기준에 의한 재임용거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한 사례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결정 중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 및 그 결정의 기속력에 기하여 재임용심사의무가 있는 학교법인 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불법행위로 인한 임금 상당 재산상 손해의 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실사용상표 “ ”와 등록상표 “ ”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심판절차에서 등록상표 중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주장하였다가, 그 후의 심결취소소송 절차에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상표등록 취소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형이 실효된 경우 그 전과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회 이상 선고받은 징역형에 대한 형 실효기간의 산정 시기 및 실효의 범위
[3] 형법 제65조에서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 및 이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경우 그 전과를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서 정한 ‘징역형을 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4]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