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 대한 정직 1월의 처분은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정치활동금지와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안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사업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
[1]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인 ‘임무에 관하여’ 및 ‘부정한 청탁’의 의미[2]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사업장 내 단체인 이른바 ‘현장조직’의 간부가 회사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받은 사안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함에도, 이와 판단을 달리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3]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사업장 내 단체인 이른바 ‘현장조직’의 간부가 회사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받은 사안에서, 위 청탁의 ‘임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판단을 달리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시장·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 등을 재위임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사업계획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도 관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의 협의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적극)[2]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등에서 정한 교통대책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의 허용 범위
[1] 상표법 제96조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표등록을 받은 자’ 및 디자인보호법 제85조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디자인등록을 받은 자"의 의미[2] 서비스표 및 디자인 등록 출원을 위임받은 자가 위임의 취지에 위배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 출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을 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1] 저작권법상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 외의 저작물은 ‘전시’의 방법으로 그 저작재산권이 침해되는지 여부(소극)[2] 피고인이 갑과 공동 번역·출판한 번역본 저작물을 갑의 허락 없이 단독 번역으로 표시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전시하여 갑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