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주택건설사업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빌려 허위 내지 차명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분양보증의 보증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 건축공사에 관하여 보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그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일부 세대를 계열사의 임·직원들에게 공급하고 계약금은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중도금은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각 납부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자금난으로 아파트 건축공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된 사안에서, 위 분양계약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판단과 결정에 따라 체결된 것이고 달리 그들을 선의의 수분양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보증회사는 위 임·직원들에게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환급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외조부모가 외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고자 한 사안에서, 비록 친양자 입양의 형식적인 요건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친양자로 될 자의 복리를 위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1]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각 대학별 입학전형에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이나 면접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이 시험 시행자 또는 전형절차 주관자의 재량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2] 대학이 수시 일반전형을 실시하면서 사용한 전형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커피, 녹차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 대한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그 인근에서 프랜차이즈 제과점 영업을 개시하여 빵류 이외에 커피, 주스류 등도 조리·판매해 온 사안에서, 양도대상 영업과 동종영업인 커피, 녹차 등 다류(다류), 아이스크림류 및 주스류를 조리·판매하거나 그 부분 영업권을 양도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