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약정에 따라 임대목적물의 용도 변경을 위한 공사를 시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의 수선 및 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가구점으로 사용하던 중 건물 내 심각한 결로현상이 발생하여 가구 등이 손상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건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의 수선 및 유지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위 결로현상은 임차인이 건물을 가구점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임차인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1] 재산분할에 관하여 앞서 재판이 있었으나 그 재판이 본격적으로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조기종결되었을 경우, 당사자들이 전(전) 재판에서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면 당시 어느 일방이 예측할 수 없었던 상대방의 재산에 관하여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갑과 을은 전소에서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분할 등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아니할 것을 임의조정으로써 약정하였으나, 갑은 위와 같이 약정할 당시 전혀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 명의의 추가 재산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공직자재산등록 절차를 통해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으므로, 적어도 전소 이후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관하여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갑 회사와 배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센터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한 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실질적으로는 갑 회사로부터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야당 국회의원인 피고인이 여당의 소위 ‘미디어 관련 법안’ 상임위 직권상정 등에 항의하고 본회의 직권상정을 막기 위하여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이 발동된 상태에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들과 국회 본회의장 앞 점거농성을 계속하던 중 범하였다는 공무집행방해·방실침입·공용물건손상 등의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 중 국회 경위과장 등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부분 및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 부분을 각 파기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 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