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마을 이장인 피고인이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사비를 그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이 과거 마을을 위하여 개인 돈을 지출하였다고 하여 이에 충당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원심이 횡령액을 잘못 산정한 부분은 동일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횡령액에 대하여 극히 미미한 부분을 잘못 판단한 것에 지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 전에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이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적 구제절차와 상관없이 민사소송으로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을 재임용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심사청구 인용결정이 확정된 경우, 학교법인이 당해 교원을 반드시 재임용하거나 재임용에 관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재산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및 책임의 범위
[5]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 외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
[6]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에 재임용거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재임용거부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7]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이후 위법한 재임용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변론종결 후에 한 변론재개신청을 기각한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재단법인의 이사가 사임을 함에 있어 사임의 의사표시 외에 법인의 승낙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3]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소송이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 및 확인의 소에서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4] 임기 만료되거나 사임한 구 이사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구 이사가 다른 이사를 해임하거나 후임 이사를 선임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5] 사임한 이사의 직무수행권 인정 여부(한정 소극)
[6]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말하는 ‘공익법인’의 의미
[1]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에서 ‘양벌규정’을 둔 취지 및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책임의 법적 성격(=법인의 직접책임)
[2]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1항의 양벌규정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은 대표자의 책임을 요건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형사처벌이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하는지 여부(적극)
[2]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원심 공판과정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 주장을 명백하게 철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도 주장하였음이 명백한데도 항소심이 양형부당으로만 보아 이를 배척하고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항소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이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위 상고이유의 주장 속에는 원심이 항소이유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한 사례
[1]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종중재산을 분배함에 있어 단순히 성별의 구분에 따라 그 분배 비율 등에 차이를 두는 경우 그 효력(=무효)
[4] 총회결의에서 구체적인 종중재산의 분배기준을 정하도록 위임받은 이사회가, 세대주인 종원과 비세대주인 종원 사이에 분배금에 2배 이상의 차이를 두면서도 세대주에 1인 세대주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결의한 것은 단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로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원을 차별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남자 종원의 경우는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이면 1인 세대주라도 비세대주 종원에 비하여 많은 금액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여자 종원의 경우에는 세대주 종원이 아닌 비세대주 종원으로서만 분배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남녀 종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하여 위 이사회결의는 그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5] 종중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이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하여 스스로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분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 피고인 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인 피고인 을, 병에게 한 청탁은 그 구체적 내용 및 을, 병이 내부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준 점, 금품의 교부일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피고인 갑이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인 피고인 정에게 한 청탁은 그 구체적 내용 및 정에게 현금으로 6,7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 교부된 점, 정에게는 높은 직무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의 배임수증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인 탈세 목적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경료된 타인 명의의 등기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8.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로서, 2008. 5. 8.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달리하므로, 2008. 5. 8.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에 대하여 이미 불가벌적 사후행위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전에 완성된 이 사건 범행을 횡령죄로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 원칙 내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공정한 재임용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3]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의 효력(무효)과 재량권 일탈ㆍ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자)
[4]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에 관하여 개정 사립학교법이 적용 내지 소급적용되는 경우, 그 재임용 거부결정이 개정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 에 정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절차적 흠만으로 효력이 부정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5] 사립대학
피고인이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갑에게 특정 주식의 시세가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취지의 말을 유포하였다는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당시에 그 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