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모집기간인 ‘1년 이내’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집한 경우에만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환경단체의 대표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천만 원을 초과하여 기부금품을 모집하였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소속 회원이 아닌 사람들로부터 1년에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모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당연 탈퇴사유에 해당하는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이사회의 확인이 없으면 조합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 또는 갑 낙농업협동조합의 정관 제9조 제1항 제1호가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의 구역 안에 주소, 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착유우를 5두 이상 사육하는 농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동일 가구 내의 여러 사람일지라도 이 요건을 구비하는 한 모두가 조합원이 되고, 각자가 별도로 축사를 운영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1]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경우, 그 허용 범위
[2]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갑 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을이 매주 화·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병 안과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정으로 하여금 갑 안과의원을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갑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 및 준수사항 부과의 허용 한계
[2]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보호관찰기간 중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이라는 내용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인 망인의 남편이자 보험수익자인 미성년자 갑의 부(부)인 을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을로부터 망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을이 실제 보험수익자인 갑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와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 합의의 효력이 갑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중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사고의 외래성과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3] 보험약관에 정한 ‘우발적
[1]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시키고 있는 취지
[2] 중혼적 사실혼 관계가 법률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통상적인 사실혼 관계로 된 경우, 법률혼 배우자의 사망 후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규정된 배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 경우, 위 법인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상호저축은행의 대표이사 등이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4호를 위반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행위를 한 경우, 위 은행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구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의 성립 요건
[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알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2]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게 민사소송으로 재임용 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여부가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4]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의 효력(무효)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무효를 주장하는 자)
[5] 기간임용제 대학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거나 절차적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평가되어 그 사법상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객관적 정당성의 상실) 및 그 판단 기준
[6] 기간임용제 대학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결정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재직 가능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및 재직 가능 기간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7]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재산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
[8]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전에 재임용 거부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위법한 재임용 거부를 이유로 학교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9]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선고 후에 위법한 재임용 거부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배상책임은 해당 교원의 재심사신청의사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시점 이후에만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영업이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를 거부하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원래의 사용자가 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방법
[3] 사용자가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 부문을 영업양도하면서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사안에서, 영업 일부의 양도로 인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감원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위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구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정리해고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에서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의 의미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허위로 증명된 이상 이를 제외한 다른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원심 증인의 법정진술 중 목격진술 부분이 확정된 위증의 약식명령에 의하여 허위로 증명된 이상, 원심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83조 제3호에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상고이유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