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교육시설의 양도계약이 체결된 시점이 아닌 교육시설의 설치자 변경신고가 수리된 시점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3]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이 변제책임을 지는 양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영업양도 당시의 상호를 사용하는 동안 발생한 채무에 한하는지 여부(소극)
[4]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하고 있는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옥호) 또는 영업표지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2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
[5] 교육시설인 ‘서울종합예술원’의 영업을 양도받아 그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영업을 계속한 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한 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상법 제628조 제1항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는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가 같은 법 제385조 제2항에서 이사의 해임사유로 정한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구 공유수면관리법의 적용 대상인 ‘만조수위선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 사이의 토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된 경우에도, 위 법상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공유수면을 허가 없이 점·사용하는 행위가 ‘계속범’인지 여부(적극)
[3] 공유수면 무단 점용으로 인한 구 공유수면관리법 위반죄가 상태범 내지 즉시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최초 점용시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채무승인의 방법 및 형사재판절차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경우, 공탁금액을 넘는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묵시적 승인 여부의 판단 기준
[2] 형사재판절차에서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제1심판결 및 항소심판결 선고 전에 각 1,000만 원을 공탁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일부라는 표시도 하지 않고 공탁금 회수제한신고서도 첨부한 사안에서, 위 각 공탁에 의하여 공탁금을 넘는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채무 전액에 대한 승인의 효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인터넷 웹페이지상의 ‘팝업광고’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여 한 팝업광고 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4]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배포한 ‘업링크솔루션’이라는 프로그램은 그로 인해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전세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그 채무 일부에 대한 대물변제조로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국제운송업자의 국내 운송취급인 갑 회사의 피용자 을이 수입업자로부터 선하증권을 회수하지 않은 채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여 줌으로써 수입업자가 그 화물인도지시서를 창고업자에게 제시하여 물품보관증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금융기관인 병 금고에게 교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수입물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선하증권을 소지한 신용장개설은행이 제기한 수입물 인도 소송에서 양도담보권의 선의취득 항변이 배척되어 병 금고가 양도담보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을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갑 회사는 을의 사용자로서, 각자 병 금고에게 위 대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당초 동산양도담보를 신뢰하여 금원을 대출하였다가 후에 그 동산을 타인에게 인도당함으로써 양도담보권자가 입은 통상 손해액(=양도담보물 가액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 대출한 금원 상당액) 및 위 양도담보물 가액의 산정 기준 시기
[1] 집행관이 부작위를 명하는 가처분 발령 사실을 고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의 피신청인이 위 부작위명령을 위반한 경우, 형법 제140조 제1항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집행관이 영업방해금지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고시한 공시서를 게시하였을 뿐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가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작위명령을 피고인이 위반한 사안에서, 공무상 표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공동연대보증인 중 1인이 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로부터 구상금의 일부를 변제받은 경우, 그 변제가 다른 연대보증인들의 구상채무 범위에 미치는 효력
금전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원래의 금전채무는 소멸하고 그 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의 배상만이 남게 된 경우, 그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서 정한 이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