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직권으로 심판대상을 변경한 사례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 묵시적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그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었다고 본 사례
3. 어업단속ㆍ위생관리ㆍ유통질서 그 밖에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대통령령에 위반한 경우 그 처벌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구 수산업법(2007. 4. 11. 법률 제8377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항 및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4. 심판대상 법률조항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인 구법 조항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하였던 선례를 변경한 사례
청구인들에 대한 건조물침입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가. 청구인의 상해 피의사실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이를 취소한 사례
나. 고소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불기소처분 이후 새로운 고소와 그에 수반되는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것이 보충성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청구인들의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
가.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중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사무를 취급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도로점용료를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에 0.025를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별표 1] 4. ‘진출·입로’ 부분이 도로점용료 납부의무자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
가.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하여 기부행위를 금지시키는 부분 및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부분(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기부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자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까지 포함하면서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을 폐지하여 상시 제한하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행복추구권, 선거운동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부행위의 한 종류로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제112조 제2항 제5호)한 것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범죄행위를 할 경우 그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2000. 1. 28. 법률 제6233호로 개정되고, 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0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가.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개정 전 법률조항인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89호로 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부분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고, 2008. 6. 13. 법률 제91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부분(이하 위 각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이라 한다)이 재판의 전제성을 갖는지 여부(소극)
나. 법인의 종업원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 사
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1997. 8. 28. 법률 제5378호로 개정되고, 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제2항 제7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신용정보법 조항’이라 한다)이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적극
기본권침해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부인되어 심판청구가 각하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