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심판대상을 확정한 사례 2. 중복처방시 요양급여의 인정기준을 정한 보건복지부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자체를 헌법소원심판으로 직접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고시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고시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경찰공무원으로의 임용을 금지하고 있는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1982. 12. 31.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된 것) 중 “해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소극) 2. 법원의 제출명령이 있을 때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 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단서 중 제1호의 ‘법원의 제출명령’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 내지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금융실명법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의 흉기휴대강간치상죄를 범한 때를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990. 12. 31. 법률 제4295호로 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부분(이하 “이 사건 누범가중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였다고 해서 이를 성폭력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이하 “이 사건 양형제한조항”이라 한다)이 일사부재리원칙, 평등원칙, 책임원칙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청구인에게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당해 사건의 가정적 판단에 적용된 심판대상조항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어져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석방된 자가 자신에 대한 구금은 불필요하게 장시간 계속된 것으로서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소극)
1. 구성원 대신 헌법소원을 제기한 단체에 대하여 자기관련성을 부인한 사례 2. 기본권침해가 심판대상조항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부인된 사례
1.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의 재건축 결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2000. 1. 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되고, 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7항 중 “(복리시설은 하나의 동으로 본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주상복합동의 경우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제청법원의 법률적 견해를 존중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한 사례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건축을 찬성하는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1.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의 시ㆍ도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개정되고, 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이하 ‘이 사건 준용규정’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10. 1. 25. 법률 제9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0조 제1항(이하 ‘구 공선법 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등에 반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