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대한 입증책임과 비공개사유 해당 여부의 심사 기준[2] 교통사고로 인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갑이 지방검찰청에 민사소송 제기에 필요하다며 관련사건 기록 일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본인 진술, 비본인 제출서류 및 일부 수사기관 내부문서에 대하여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가 거부된 사안에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지,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 주소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는 것이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