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절차 개시 전에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고 그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배당표 확정 전까지 그 채권양수를 소명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이 양수인에게 배당하지 않은 채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여 그대로 확정된 경우, 양수인이 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양수인이 피보전채권의 양수인임을 소명하지 않아 배당에서 배제된 경우에도 위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 개시 전에 갑의 신청으로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그 가압류채권이 을을 거쳐 병에게 전전양도되었는데, 병이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갑으로부터 가압류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지 않아 배당에서 배제된 사안에서, 병이 위와 같은 경위로 배당에서 배제되었다면 그가 가압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배당에 참여하였을 경우 배당받았을 배당금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