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2] 특정 대법원판례가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조항에 대한 원심의 해석을 그 사건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한 것이 증거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만을 판단한 경우, 그 대법원판례와 결론을 달리한 하급심의 판단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