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충송달에서 수령대행인이 될 수 있는 ‘사무원’의 의미
[2] 가압류한 지명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내용의 주문이 누락된 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더라도 해당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3]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부터 본집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1] 입찰방해죄가 ‘위태범’인지 여부(적극) 및 입찰방해 행위에 가격결정 외에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입찰자들 상호간에 특정업체가 낙찰받기로 하는 담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일부 입찰자가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낙찰받기로 한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제작설치 입찰에 관한 담합에 가담하기로 하였다가 자신이 낙찰받기 위하여 당초의 합의에 따르지 아니한 채 낙찰받기로 한 특정업체보다 저가로 입찰한 사안에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갑이 무효확인을 구하는 징계처분은 ‘2개월 무급정직 및 유동대기, 징계기간 중 회사 출입금지’로서 이미 그 징계기간인 2개월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대하여, 정직기간 동안의 임금 미지급 처분의 실질을 갖는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 판결을 받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인들이 요금정산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들이 ‘광고문자 전송’에 사용한 고객들의 휴대전화번호가 ‘요금정산’을 위해 수집한 전화번호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요금정산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한 사례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군인으로 20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역하여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역연금을 받던 갑이 군인연금법상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인 한국해외개발공사 등에서 근무함에 따라 퇴역연금액이 지급정지 되어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급받았다가 헌법재판소가 갑의 군인연금 지급정지의 근거규정인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제3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자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위 청구 중 한국해외개발공사 근무기간 동안 지급정지된 퇴역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가5등 결정이 있기 전에 같은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되었으므로 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본 사례
[1]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서 ‘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사고 경위와 상해·손괴 등 피해의 정도 및 사고 후 잠깐 동안 피해차량 쪽을 응시하였다가 그대로 운전하여 가면서 ‘마음대로 해라, 어쩔 거냐’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에서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한 사례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현금 2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그 당시의 피고인을 같은 법 제3조 제1호의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인정할 수 없고, 위 돈을 같은 법에 규정된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어 그 수수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권리행사방해죄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의 의미
[2] 운수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회사 대표 갑 등과 공모하여 지입차주인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각 차량 또는 번호판을 지입료 등 연체를 이유로 무단 취거한 사안에서, 위 권리행사방해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유무나 그 효력에 관한 사실이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2] 피해자들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는 그 증거능력이 없으나, 원심이 위 각 수사보고서를 피해자들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 여부를 판단하는 증거로 사용한 것 자체는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의사능력 있는 피해 청소년이 단독으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의사능력의 의미와 의사표시의 요건
[4]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불허하고 검사 작성의 각 수사보고서의 기재를 주요
[1] 구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 제2호에 정한 ‘부대주둔지’에, 현재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구역뿐만 아니라 부대주둔지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공사 등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준비 또는 진행되고 있는 구역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군사시설보호법 제3조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그 외곽 경계 전체에 철조망으로 울타리가 설치되고, 그 지역 전체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지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공사 등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지역은 같은 법 제7조 제2호에 정한 ‘울타리가 설치된 부대주둔지’에 해당하므로, 관할 부대장 등의 허가 없이 그 지역 내의 마을에 출입하려는 사람들을 제지한 경찰의 통행제한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기한 정당한 직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