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후에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자신의 명의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범위(=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및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비용)
[1] 수익증권 판매회사의 고유재산에 의한 환매의무를 규정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및 제30조의 위헌 여부(소극)
[2] 수익증권 환매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규정한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부칙(1998. 9. 16.) 제2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3] 구 증권투자신탁업법 제7조 제4항 단서 규정에 따른 환매연기에서 수익증권의 판매회사가 모든 수익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환매연기를 한다는 것을 공시 또는 공표하는 등의 적극적인 환매연기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이 위 환매연기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1]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법령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수임관청에게 기관위임을 한 위임관청의 간접점유 인정 여부(적극)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1]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의 개념 및 그 판단 기준
[2] 회사의 대표이사와 영업이사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키토산, 쑥액기스, 살구 오일, 로즈마리 오일 등을 원료로 비누를 제조·판매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비누가 약사법의 규제대상인 의약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4] 약식명령이 확정된 ‘약사법 위반죄’의 범죄사실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의 공소사실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비전형의 혼합계약에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가 현실적인 물품인도가 없는 형태의 물품공급계약에 수익률보장 또는 재매입보장의 요소가 합쳐진 비전형의 혼합계약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그 거래내용의 객관적인 의미를 있는 그대로 확정한 다음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부여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위 거래가 물품거래의 형식을 빌린 자금거래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물품공급계약의 성립 자체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중국산 고춧가루를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한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후 이를 선적서류에 첨부하여 거래은행에 제출함으로써 그 원산지증명서가 해당 수출품과 함께 수입업자에게 교부되도록 한 경우에도, 구 대외무역법 제38조에서 금지하는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물품을 수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기명주식의 양도인이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및 채권자의 추단적 행위를 통하여 그가 권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를 해석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점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와 광고대행사가 지하철 승강장 ‘안전펜스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지하철역에 스크린도어를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적 결정에 따라 광고대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위 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방법
[1]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서 대표이사가 일반 주주들에 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2]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매각 관련 신주발행에서 은행장 갑 및 부행장 을이 위 은행에 대한 관계에서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으나, 위 은행의 기존 주주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한국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뱅크가 보유한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구주매각에서 수출입은행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으나, 코메르츠뱅크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매각 관련 신주발행에서 위 은행이나 그 주주들에 대한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5] 금융거래와 관련한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6] 공무원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유 주식의 매각협상 등에 대한 위임을 받아 그 위임사무 및 직무의 본지에 적합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처리하고 그 내용이 그 위임사무 및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경우,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7]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매각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인 은행장 갑, 부행장 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병에게 임무위배행위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들에게 손해 또는 그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8]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범행 당시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에 있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9] 변호사의 금품 등 수수행위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구 변호사법 제90조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하는 경우
[10] 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정한 ‘기타 법률사무’의 의미
[11]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펀드(이하 ‘론스타’라 한다)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인수조건과 인수자격 등이 ‘법률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의뢰인인 론스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변호사인 피고인에 대한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정한 ‘수재’의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자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였을 경우 그 수수한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목적
[2]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위 보험사업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