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중개행위’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거래의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매매 등 거래행위를 알선·중개하는 경우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부동산 중개회사의 대표이사 갑이 다세대주택의 소유자인 을로부터 건물 관리 및 월세 임대차 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전세계약을 체결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음에도 임차인 병 등과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편취함으로써 병 등에게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위 공제사고에서 갑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부동산 중개회사의 대표이사가 공제계약 갱신 당시 위 협회에 대하여 권한 없이 세입자들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온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공제약관에서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로 정한 ‘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고의로 공제사고를 유도하여 협회에 손해를 끼치게 한 경우’를 정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규정은 고의로 공제사고를 유도하여 협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 협회가 이를 이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되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5] 권한 없이 다세대주택에 관한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편취함으로써 임차인들에게 손해를 입힌 부동산 중개회사의 대표이사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적용되던 공제약관에서 “협회가 보상하는 금액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한 의미는 부동산 중개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공제사고 1건당 보상한도’를 정한 것으로 해석될 뿐, 1인의 공제사업자에 관하여 ‘공제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공제사고에 대한 총 보상한도’를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6]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부동산 중개회사의 대표이사가 권한 없이 다세대주택에 관한 채권적 전세계약을 중개하여 그 전세보증금을 편취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된 임차인들의 공제금 청구권은 다세대주택의 소유자로부터 건물인도 등의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한 사례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무상 대여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대출업자를 가장한 갑에게 속아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갑에게 택배로 송부해 준 사안에서, 피고인은 대출실행 시까지 위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일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양도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원고는 1970년경 건설회사 발파공으로 근무하면서 화약발파작업을 하다가 손바닥 위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우측 전박부 절단상, 무안구증(좌안), 누소세관 폐쇄(우안), 전두부 함몰, 좌측 안면부 함몰반흔’ 등으로 요양 내지 재요양을 하다가 2006. 11. 30.경 치료를 종결하고 장해등급 3급으로 결정받았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의 신체 일부에서 발생한 다이너마이트 폭발에 의한 소음으로 양측 고막이 파열되는 상병을 입었지만, 그 당시 우측 팔이 절단되고 좌안이 실명되는 등의 중한 상병을 입어 그 치료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고막파열에 대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감각신경성 난청의 발병원인으로 급박한 큰소리에의 노출 외에도 유전적 소인, 노화, 소음에 장기간 노출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후 2008. 9. 이전에 난청 등 청력문제로 치료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부터 약 38여 년이 지난 2008년경에 비로소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 직후부터 원고에게 고막파열에 의한 청력장애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 내지 그 후유증으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