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남용하여 긴급하고 필수적인 진료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의료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자녀의 진료행위에 대한 의사를 추정하여 필요한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2] 부모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신생아 자녀의 수술에 수반되는 수혈을 거부한 사안에서, 정당한 친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수혈 거부의 의사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수술이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고 긴급하므로 병원 측은 환자에 대하여 수혈을 시행할 수 있고, 친권자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진료행위에 대한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구 출입국관리법 제91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인 ‘직접 교부 내지 우송의 방법에 의하여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의 의미 및 공시송달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공시송달의 효력[2] 케냐에서 출생한 루오족 여성인 갑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일주일 만에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그 신청을 기각한 사안에서, 갑에게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등 난민인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