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의 대표 등이, 그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가 결성한 ‘****** 비정규직회‘의 적법한 단체교섭요구 및 쟁의행위 과정에서 근로자들로부터 ‘외부세력의 개입에 반대하며 어떤 회유와 권유에도 절대 동참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된 성명서에 서명을 받고, ‘쟁의행위는 명백히 불법이고 이러한 쟁의행위 참여자는 모두 예외 없이 민형사 책임을 묻고 징계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한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