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형법 제139조에 규정된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의 의미와 요건
[2]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인치를 명하는 것이 적법한 수사지휘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형법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죄의 죄수 관계(=상상적 경합)
[4] 검사가 긴급체포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의문을 갖고 대면조사를 위한 피의자 인치를 2회에 걸쳐 명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법경찰관에게 인권옹호직무명령불준수죄와 직무유기죄를 모두 인정하고 두 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로 처리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도시계획법 제5조 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시행된 일단의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긴 공공시설 용지의 국가 등 귀속을 정한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1971. 1. 19. 법률 제2291호로 전부 개정된 구 도시계획법 시행 전 준공한 택지조성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국가 등 귀속을 정한 같은 법 제8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의 의미
[2]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 주관적 요소로서 고의의 내용 및 고의 유무의 판단 방법
[3] 사실을 발설하였는지에 관한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사실을 발설한 경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소극)
[1] 과실상계 비율의 인정 기준
[2] 공조기에 부착된 것을 포함하여 공장에 설치된 차단기의 종류와 개수, 통상의 기능을 갖춘 차단기가 어느 정도의 과부하, 누전 등에 반응하여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후, 이를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정하였어야 한다고 한 사례
[1]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반신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였다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규정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의 ‘그 촬영물’에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영상물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촬영한 하반신 사진을 반포하였더라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후단이 규정하는 ‘그 촬영물을 반포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다수의 채무 중 보증인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가 있는 경우, 합의충당의 효력
[2] 다수의 채무 중 이행기가 먼저 도래하는 채무를 먼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충당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고, 그 결과 보증인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가 남게 되었다면 그 보증인은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1] 구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행위의 당사자인 ‘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자’의 의미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신문사 운영자인 피고인이 그 지사장 등이 되고자 하는 자들과 지사 등 개설약정을 체결하면서 지대선납금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구 직업안정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지사장 등을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의 효력(=무효)
제1심이 피고인의 상습절도 범행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의 법정형에 누범가중, 소년감경, 작량감경을 차례로 하고도 작량감경을 하기 전의 처단형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한 것은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작량감경의 법령적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1심판결을 경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원고 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을 때에 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그 당부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2]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가 된 사실을 알고 주소신고까지 해 두고서도 그 주소로 송달되는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하였다면 원고가 피고의 송달장소를 송달이 가능한 곳으로 하지 아니한 점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피고가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임에도,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