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전소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후소에서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전소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갑의 을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후소에서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할 수는 없음에도, 보증보험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갑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원사업자에게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8항에 따라 자신이 정하여 고시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청구소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중 고시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상법 제651조 에 정한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51조의2 에서 규정하는 ‘서면’에 보험청약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내용의 해석 방법
[3] 상해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동일한 병증’에 관하여 7일 이상의 계속 치료 등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것이라는 취지로 해석되지만, 그 증상이 신체의 여러 부위에 나타남으로써 그에 대한 치료가 그 각 발현부위에 대하여 행하여졌다는 것만으로 이를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당초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및 추진위원의 해임결의가 있은 후 다시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인준하거나 재차 해임결의를 한 경우, 종전 해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새로운 주민총회가 무효인 당초의 해임결의 후 새로 소집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어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1]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인 ‘리니지(Lineage) I’ 인터넷 게임의 운영정책이 적법하게 게임 약관의 일부가 되었으며, 게임 사업자가 개별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 화면에 이용자 동의서를 띄워 놓는 방법으로 운영정책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고지한 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이용자들은 운영정책이 편입된 게임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다중 이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인 ‘리니지(Lineage) I’ 인터넷 게임 이용자가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 금지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3개 이상의 보유 계정에 대하여 영구이용중지 조치를 당한 경우 그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계정에 관하여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위 게임 약관 및 운영정책의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정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인한 사해행위의 취소와 일탈재산의 원상회복에 의하여 채무자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2] 상표등록취소심판의 보조참가인이 수익자 갑과 전득자 을을 상대로 한 별건 사해행위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상표등록취소 소송이 대법원에 계속된 후에 그 판결을 집행하여 갑과 을의 상표등록이 말소된 사안에서, 그 효력은 상표등록취소심판 청구인에게 미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갑과 을이 여전히 상표권자로서 상표등록취소심판의 피청구인 적격을 갖는다고 판단한 사례
[3] 실사용 상표들인 “ ”, “ ”, “ ”, “ ”, “ ”, “ ”, “ ”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등록상표인 “ ”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표장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실사용 상표들의 사용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상표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2] 법원의 변론재개의무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관계
[3] 변론종결 전에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변론종결 후 그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사안에서, 그 주장·증명에 관하여 법원의 석명의무 등이 없는 이상 그 주장·증명이 청구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관건적 요증사실에 관한 것이라거나, 변론이 재개되어 속행되는 변론기일에서 위 주장·증명이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변론을 재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간호사가 의사의 진료를 보조할 경우 의사의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간호사 갑, 을이 수술 직후의 환자에 대한 진료를 보조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4회 활력징후를 측정하라는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였고 그 후 위 환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과 을에게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한 사례
채무자가 같은 날 그 내역을 달리하는 각각 다른 금액의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로 제2각서와 제3각서를 작성하여 채권자에게 교부한 사안에서, 제2각서에 기한 채권은 제3각서에 기한 채권과는 별도로 존재한다고 본 사례
[1]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수분양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통해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임대사업을 공동경영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어떠한 형태의 조합이 성립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위 수분양자들이 상가 전체를 일괄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각 구분소유건물의 사용권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상가 임대차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업성과로서 차임을 분배정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