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ㆍ향응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2조 제2항 위반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에서와 유사하게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든가 기타 형사범죄에 관한 일반공소시효보다 단기의 공소시효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 부작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위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제2항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 선고받은 벌금액수에 상관없이 해당 임원이 당연퇴임되도록 규정한 새마을금고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 제1항 제10호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금융기관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업조합 임원의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당연퇴임기준으로 설정하였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새마을금 고 임원에게 이들과 달리 벌금형을 선고받기만 하면 당연퇴임되도록 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형사보상금을 일정한 범위 내로 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1987. 11. 28. 법률 제395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보상금조항’이라 한다)과 형사보상법시행령(1991. 6. 19. 대통령령 제1338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하 ‘이 사건 보상금시행령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형사보상의 청구에 대하여 한 보상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결정을 단심재판으로 규정한 형사보상법(1958. 8. 13. 법률 제494호로 제정된 것) 제1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불복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형사보상청구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객관적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있다고 오신하고 방위행위에 나아간 이른바 오상방위 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중대한 수사미진으로 인해 정치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본 사
정리회사의 보증인에게는 정리계획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평등원칙에 반하거나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교도소장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라 한다)이 설치된 거실에 수용한 행위(이하 ‘CCTV 설치 거실 수용행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
나.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학사고시반 편입 불허행위 및 불합격처분과 전화통화 불허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다. 피청구인의 물품 반입 금지행위가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라. 피청구인의 동행계호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 요건과 권리보호이익을 충족하는지 여부(적극)
마. 피청구인의 동행계호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과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개인이 고용한 종원원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개인을 종업원 등과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 제2호, 제4호, 제51조 제7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과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등 양벌규정(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1] 학교법인의 이사 개인을 상대로 이사 지위의 부존재 내지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부적법)
[2]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임시이사가 임시이사 선임 전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퇴임한 정식이사 등과 협의하여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한 경우 그 선임행위의 효력(=무효)
[1] 어떠한 행위가 구 식물방역법 제33조 제4호, 제11조 제1항의 처벌조항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수출입화물방제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국립식물검역소 출장소에 허위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수출업체에 교부한 사안에서, 구 식물방역법 제33조 제4호, 제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행정관청으로부터 출원에 의한 인허가처분을 받을 때 그 처분이 허위의 출원사유 등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4] 수출입화물방제업체 운영자인 피고인이 국립식물검역소 출장소에 허위의 소독작업결과서가 첨부된 수출식물검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위계로써 위 출장소의 업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이 신청사유의 사실 여부를 정당하게 조사하지 아니한 채 위 합격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행위로 그 공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1] 법인 임원이 당해 법인의 자금을 다른 법인에 대여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당해 법인 임원이 부적정한 회계처리를 통해 자금대여 사실 자체를 은폐한 경우 그 판단 기준
[2] 법인이 실질적으로는 당해 법인 소유 주식을 다른 법인의 명의만을 빌려 인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그 판단 기준
[3]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신규자금 차용에 관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새로이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회사의 이사 등이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적극) 및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한 배임죄의 고의의 판단 기준
[5]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다른 회사들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회사자금을 대여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업무상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6]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7] 대표이사가 회사가 속한 재벌그룹의 전(전)회장이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다른 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한 사안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오피스텔 건축 시행사와 분양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분양대행업자가 사실상 시행사의 지휘·감독 아래 시행사의 의사에 따라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행사와 분양대행업자가 사용자, 피용자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