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2. 종래 ‘한약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면 인정되던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한정시키면서,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들에게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약사법(2007. 4. 11. 법률 제8365호) 부칙 제13조 제3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비한약학과에 입학한 자들 중 1996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에게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이 사건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4. 이 사건 법률조항과 이 사건 부칙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이 법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군인사법(1996. 10. 4. 법률 제183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 위 군인사법 제47조의2 및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에 근거한 국방부장관 및 육군참모총장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군인복무규율(1998. 12. 31. 대통령령 제595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의2가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공동심판참가신청으로는 부적법하지만 보조참가신청으로는 적법하다고 본 사례 2.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소프트웨어 기능이 포함된 요양급여비용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의사들로 하여금 금기약품 처방시 그 사유를 실시간으로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도록 규정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제5호 및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고시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고시조항들이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인이 투표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소극)
1. 구 의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고, 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급여대상이 아닌 진료에 대한 진료비 할인행위를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본인부담금 할인행위로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사례
1. 법률조항이 그 조항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법률조항의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립학교 교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직에서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2008. 3. 14. 법률 제888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중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4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다만 2009. 2. 6. 법률 제9465호에 의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이하 ‘참전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단서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과 관련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집단인 ‘전상을 입은 참전유공자’(이하 ‘전상유공자’라 한다)와 ‘전상을 입지 아니한 참전유공자’(이하 ‘비전상유공자’라 한다)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있어 같게 취급함으로써 전상 유공자인 청구인들을 차별하고 있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있어 전상유공자와 비전상유공자를 차별하고 있지만 그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나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허용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제4호 중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독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주한 일본대사관을 대상으로 항의집회를 하려고 하 였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금지된 것이 청구인의 영토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인 청구인에게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