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를 위하여 문화재발굴허가를 받아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경우 그 발굴비용을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 구 문화재보호법(1995. 1. 5. 법률 제4884호로 개정되고, 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문화재발굴 비용을 부담하는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4항 제3문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특별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구(區)의 재산세를 ‘특별시 및 구세’로 하여 특별시와 자치구가 100분의 50씩 공동과세하도록 하는 지방세법(2007. 7. 20. 법률 제8540호로 신설된 것) 제6조의2와 특별시분 재산세 전액을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6조의3(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을 국회가 제정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2.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개정되고, 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중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사무를 취급한 자’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6. 4. 28. 법률 제79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반민규명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 중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조사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하 ‘조사대상자 등’이라 한다)의 인격권을 제한하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사대상자 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