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대한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1959. 2. 27. 선고 4291형상559 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 국가보안법 위반, 군정 법령 제5호 위반, 간첩행위의 공소사실이 각 유죄로 인정되어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피고인의 자녀들이 위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2]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한 확정판결 중 일부에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의 재심개시의 범위(=확정판결의 전부)
[3] 이른바 ‘진보당사건’에 대한 재심청구 사안에서,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된 구 국가보안법 위반죄, 군정 법령 제5호 위반죄, 간첩죄 중 구 국가보안법 위반죄와 간첩죄에 대하여 재심사유가 있으나, 위 각 죄는 경합범으로서 1개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그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례
피고인이 공무원 승진 청탁 사례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는 구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여자 등의 진술은 모두 믿기 어렵고, 그 밖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에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구체적인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갑 정당의 경기도당 조직부장으로 활동하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 다음(daum)사이트 내 ‘갑 정당 경기도당 20대 당원모임’이란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갑 정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자인 을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을의 성명을 나타내는 글을 작성·게시하였다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정당 당직자로서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그와 같은 인식하에 위 글들을 위 게시판에 작성·게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능동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위 글들을 작성·게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완성된 발명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2]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될 것’을 요구하는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입법 취지
[3] 명칭을 “단면이 장병형상인 코일스프링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은 미완성발명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특허청구범위 기재불비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4] 명칭을 “단면이 장병형상인 코일스프링의 제조방법”으로 하는 특허발명 제1항 및 제2항은 비교대상발명 1 및 2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