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부의금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접수된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ㆍ하회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1]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부의금의 법적 성질(=조건부 증여) 및 접수된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하회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