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철도노조에게 전기 및 수도사용료를 지원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철도공사가 철도노조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기 및 수도를 공급해도 그것만으로는 노동조합법에서 금하는 ‘운영비 원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