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적용에서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 기준
[2]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감시 제도의 법적 성격(=보안처분의 일종)
[3]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 및 5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후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및 2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해임처분이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피고인에 대한 공갈의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제1심의 판단과 달리 배척하고 공갈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저작권의 보호 대상 및 두 저작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도안 “ ”과 도안 “ (5,000원 권), (10,000원 권)”은 4괘 형상이 왼쪽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건(건, ), 감(감, ), 곤(곤, ), 리(리, )’의 순서에 따라 사각형 형태로 모아서 가로와 세로로 엇갈리게 배치되어 있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기는 하나, 4괘의 개별적인 형상 자체는 예전부터 전해져 오던 것이고, 4괘의 배치 방향, 정렬 모양, 길이, 채색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 도안은 그 표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강간죄의 구성요건 중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3] 피해자의 일련의 강간 피해 주장 중 그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대부분 부정할 경우, 일부 사실에 대하여만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피고인에 대한 일부 강간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중개인 갑이 ‘시행사 선분양 아파트’의 위험부담에 관하여 을 등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을 등이 판단을 그르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을 등으로부터 중개를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 민법 제681조에 규정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을 등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갑은 을 등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1]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및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는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의 판단 방법
[2] 아이팩마스크에 대한 등록디자인인 “ ”과 아이마스크에 대한 비교대상디자인 2인 “ ”은 전체적으로 심미감에 차이가 없는 유사한 디자인이라 할 것인데, 양 디자인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들어 위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2와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는 ‘강간’의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그 수단인 ‘폭행’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폭행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