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5조 제1항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 관계 당사자는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서면통보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예
[1]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의 의미[2] 근로자들의 노무제공거부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3] 자동차회사의 생산직 직원인 피고인들이 회사로부터 작업자 부족을 이유로 조퇴신청 철회를 요구받고도, 소속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하고자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함으로써 회사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무단 조퇴행위를 업무방해죄상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