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주상복합건물의 입주예정자협의회장이 중도금 납부거부를 선동하고 허위사실에 기한 형사고소를 하여 정당한 분양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이유로 건축주들이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중도금 납부거부 유도행위 및 고소행위는 자유시장경제질서의 허용한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