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증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피보증인에게 신규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차용하는 데 담보를 제공하면서 이미 보증을 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도록 한 경우, 새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2] 피고인들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갑 주식회사는 피보증인인 을 주식회사의 금융기관 채무를 연대보증하거나 백지어음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인데, 피고인들이 을 회사가 병 상호신용금고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때 갑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뒤 그 신규자금을 기존에 갑 회사가 보증한 위 금융기관 채무를 변제하도록 한 것은, 기왕의 보증채무와 별도로 새로운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3] 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면서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계열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회사 이름으로 지급보증을 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는지 여부(적극)[4]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들이, 자력으로는 거액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을 주식회사가 대출받아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이익실현 여부가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원금손실의 우려까지 있는 주식투자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을 회사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갑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갑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그 범의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전문수탁검사기관인 갑 연구소의 직원 을이 경업금지약정을 하고 근무하다가 퇴사 후 경쟁업체에 입사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이 경업금지약정에 위반한 것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위 경업금지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