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인 수리조합이 분배농지인 토지를 매수하여 저수지 부지로 편입한 후 지금까지 점유해 왔다면, 그 토지를 포함한 저수지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공사의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자연상태에서는 전·답에 불과한 토지 위에 수리조합이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 그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1]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임대인 갑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건물을 인도한 이후에도 자신 명의로 된 학원설립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휴원신고를 연장함으로써 새로운 임차인 을이 그 건물에서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휴원연장신고와 을이 학원설립등록을 하지 못한 점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을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피보험자의 질병과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주요 질병 또는 그 소인의 보유 여부에 대한 질문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것이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이 없더라도 통상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라면 그 내용과 취지를 쉽게 이해하고 답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모집인이 질문표에 의하여 그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도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한 사례
[2]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102조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1] 채권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아닌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인정하기 위한 방법
[2]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회사의 부도를 막을 목적으로 병에게 자금융통을 부탁하여 병이 갑, 병의 처 등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정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았는데, 이후 정이 갑의 무 회사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고 추심을 하자 갑이 공동보증인의 1인인 병의 처에게 그 부담부분 상당의 구상을 구한 사안에서, 갑이 병의 처의 구상의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한 후 이를 처분하는 등 부당히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1] 사전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송연설이 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전신고 없이 한 방송연설에 지출한 선거비용이 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가 선거비용 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구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3호가 선거비용의 공공부담에 관한 선거공영제에 위배되거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관련 당사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알선수뢰죄의 성립요건 및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2] 육군본부 정보작전지원참모부에서 조직진단관으로 근무하는 3급 군무원 피고인이 장군진급심사를 앞두고 있던 갑으로부터 인사참모부 선발관리실장인 을에게 부탁하여 장군진급이 되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합계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뢰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수수할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발관리실장이던 을의 진급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군인이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이르게 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군에 입대하여 전투경찰로 배치되어 복무 중이던 갑이 목을 매어 자살한 사안에서, 갑의 자살이 군 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한 것일 뿐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고인들이 갑 등과 공모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3항, 제2항에서 정한 확인서면의 등기의무자란에 등기의무자 을 대신 갑이 우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을 명의의 확인서면을 위조한 다음 법무사를 통해 이를 교부받았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위 확인서면은 법무사 명의의 문서이고, 작성명의인인 법무사가 피고인들 등에게 속아 등기의무자를 을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 등이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구 공유수면관리법에 규정된 공유수면 점용의 의미 및 공유수면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피고인이 4륜스쿠터 임대업을 하면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관광객들에게 해수욕장의 백사장에서 이를 운행하라고 하면서 4륜스쿠터 10대를 임대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공유수면의 특정 부분인 백사장을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점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