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정명령으로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중지가 아닌 가까운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공정거래위원회가 갑 제약회사에 대하여 갑이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등에서의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지적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으로서 반복금지를 명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및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그에 관한 증명책임자(=사업자)
[2]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병·의원, 약국 등에 물품·현금·상품권 등 지원, 골프 등 접대, 할증 지원, 세미나 등 행사경비 지원, 인력 지원, 시판 후 조사 등의 이익을 제공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제약회사가 의약품의 판매를 증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등을 상대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그 증명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갑 유학원 및 그 대표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과의 관계
[1]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의 성립 요건
[2]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나와 직각으로 교차하는 왕복 4차로의 도로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다가 그 진입방향으로 위 4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사람의 승용차를 그 교차로 내에서 충돌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1] 금융기관 직원이 내규를 위반하여 대출을 해 준 후 그 채권이 변제되지 않자 금융기관이 이를 경쟁입찰 등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내규 위반 대출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해액(=매각대가에 의하여 회수되지 아니한 대출금채권액) 및 대출금채권 매수인이 그 채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매각대금을 상당히 초과하거나 매각대가 산정의 적정성이 문제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위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은행 지점장이 내규를 위반하여 대출해 준 미회수채권을 은행이 다른 미회수채권들과 함께 공개입찰 방식으로 일괄하여 매각하면서 입찰참가자들에게 ‘개별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을 입찰시 기재하도록 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매각에서는 각 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을 그 채권의 매각대가라고 보아도 무방하므로, 위 내규 위반 대출로 은행이 입은 손해는 잔존채권액에서 그 대출채권에 대한 책정가액을 공제한 잔액이라고 한 사례
[1]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죄수 관계(=포괄일죄) 및 방조범의 경우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도록 하고,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한 영상의 배포, 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졌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공갈 등 피해 내용을 담아 남동생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규정된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하는 것인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한 사례
[1]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그 주거지가 항공법 시행규칙상 소음피해 예상지역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피해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인한도 결정 방법
[3] 공군 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거주지역이 농촌지역인 점 등을 감안하여 그 주민들 거주지역 소음 피해가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의약품 등을 판매하면서 당해 제약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직무상 의무의 판단 기준
[2] 제약회사의 영업사원이 약품을 판매할 때에 제약회사가 정한 할인율을 준수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지정할인가보다 저가로 약품을 판매함으로써 단가차액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로 인하여 제약회사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 처음 청구된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터잡아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