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청구기간의 도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사
가. 구체적 집행행위가 매개되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부인된 사례
나. 간접적·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로서 자기관련성이 부인된 사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
재심청구의 대상이 된 원판결에 적용된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3조(1999. 2. 8. 법률 제5914호로 개정되고 2009. 5. 27. 법률 제9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재심의 청구에 대한 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구 위험물안전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896호로 제정되고, 2010. 3. 22. 법률 제10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등 개정 전 조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 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구 건설기술관리법(2004. 12. 31. 법률 제7305호로 개정되고, 2009. 12. 29. 법률 제9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2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 등 개정전 조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법률조항들’ 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선서 또는 촉탁 감정인이 제출한 항공기소음에 관한 감정결과의 증명력
[2]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것이 피해자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면서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와 같이 접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이를 손해배상액 감액사유로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인한도 결정 방법
[4] 대구비행장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가 소음도 85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민법에 의하여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일 때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연금의 지급 여부
[2]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 시행 후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의 형부와 처제 사이의 사실혼관계에 대하여 이를 무효사유 있는 사실혼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던 당시 국립대학교 교수인 형부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처제가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민법 시행 후 형부가 사망하자 유족연금을 신청한 데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1990년 개정된 민법의 규정상 형부와 처제 사이의 혼인은 무효이고 혼인무효에 해당하는 사실혼관계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신청인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배우자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무고죄의 구성요건 중 ‘징계처분’ 및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의미
[2]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이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이 같은 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이 변호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무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구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6조의 규정이 식품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합리적 재량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부여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섭취하던 중 미니컵 젤리가 목에 걸려 질식사한 두 건의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뒤 약 8개월 20일 이후 다시 어린이가 미니컵 젤리를 먹다가 질식사한 사안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이 미니컵 젤리의 유통을 금지하거나 물성실험 등을 통하여 미니컵 젤리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기존의 규제조치보다 강화된 미니컵 젤리의 기준 및 규격 등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제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