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 및 무장유격대 가담자를 포함한 제주4·3위원회의 일부 희생자 결정이 청구인들의 명예권 등과 관련하여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확정된 당해 사건의 재심을 청구할 실익이 없게 되어 재판의 전제성은 없으나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본안 판단을 한 사례 2. 법원의 구속사유 심사 시 고려사항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하도록 한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09조 중 ‘제70조 제2항’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청구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2. 확정된 약식명령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계속중에 다른 사건에서의 위헌결정으로 그 법률조항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경우 권리보호 이익의 존재 여부(소극)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원격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고등교육법(2007. 10. 17. 법률 제8638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명예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필요적 환수토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1.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251조 중 ‘후보자’에 관한 부분(이하 ‘공직선거법 제251조 부분’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공직선거법 제251조 부분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대통령령인 구 학교보건법 시행령(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17호로 개정되고, 2008. 8. 4. 대통령령 제209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1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를 심판대상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소정의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서 이른바 ‘PC방’ 영업행위 및 시설을 제한하고 있는 구 학교보건법(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되고, 2007. 8. 3. 법률 제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1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 제7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가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교원임용시험을 일요일에 실시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교육감의 시험시행공고가 청구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가. 대마의 흡연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46호로 제정된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중 대마의 ‘흡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거나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