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되도록 한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도과 여부(적극)
2.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에 한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평등권 침해 여부(소극)
1.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하 ‘이 사건 취소결정’이라 한다)이 민사소송인 당해 사건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이 사건 취소결정의 근거법률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조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재임용절차의 이행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당해 사건에서 특별위원회의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효력과 기속력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특별법 제9조 제2항의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소환된 증인 또는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판장은 당해 증인의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고, 이때 증인의 인적사항이 증인신문의 모든 과정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1999. 8. 31. 법률 제5997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제2항, 제3항(이하 ‘증인 비공개 조항들’이라 한다) 및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같은 법 제11조 제6항 중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증인신문을 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하 ‘피고인 퇴정조항’이라 하고, ‘증인 비공개 조항들’과 ‘피고인 퇴정조항’을 통틀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 공익근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병역법(2005. 5. 31. 법률 제7541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이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현역병 등의 복무이탈에 대한 처벌과 비교해 볼 때 형벌의 체계정당성을 위배하는지 여부 및 일반 기능직 공무원의 복무이탈에 대한 제재와 비교할 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수원시 파장동, 서울시 화곡1동 및 부천시 역곡2동 선거관리위원회들이 2007. 12. 9. 제17대 대통령선거 투표소를 기독교종교시설인 교회 내에 각 설치하기로 공고한 행위(이하 ‘이 사건 투표소 설치 공고’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1.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중 청구인이 사망하여 심판절차가 종료된 사례
2. 피청구인의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임을 확인한 권한침해확인결정의 기속력으로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특정한 조치를 취할 작위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권한침해확인결정 이후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재차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