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회사가 이 사건 인사명령을 하기 전에 상당기간 전직원을 상대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에 관하여 교육하고, 개별면담을 하였으며, 미리 노조에게 조직개편안을 보내어 의견을 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노조나 원고들이 이 사건 인사명령이 있기 전에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힌 이상,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인사명령에 대하여 단체협약 소정의 합의, 즉 의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안전부장관이 2009. 9. 10.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3개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공무원복무관리지침’ 등을 통보하여 복무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에서, 위 지침은 투표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복무규정 위반행위 유형을 적시하고 각 유형에 대한 복무지침을 시달하면서 이에 관한 지도 감독의 강화를 요청하는 것과 위법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엄중 조치를 취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행안부가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위법한 투표 관련 활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복무위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지침의 통보 및 민주노총 가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보도자료의 배포는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의 차원에서 조언·권고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하여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경매절차 진행 중에 신청채권과 별개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경우에도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선순위 채권액의 계산에 포함시켜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른 잉여 여부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집행정지의 요건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의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갑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자, 갑이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효력정지신청은 부적법함에도 그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