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망인은 1994. 10. 28. 진폐증으로 진단받은 이래 사망시까지 약 24년 동안 진폐증에 수반되는 기관지염이나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으나 진폐증은 기본적으로 비가역적인 질병으로서 회복가능성이 낮고 망인 역시 전신상태가 점차 악화되어 왔던 점, 우울증이 진폐증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증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진폐증에서 호발하는 증상이고, 만성폐쇄성폐질환에는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학적 견해가 존재하는바, 망인은 사망 무렵 이미 중등도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상태에 있었던 점, 망인은 2006. 6. 29.부터 2008. 6. 3.까지 우울증, 불면증, 불안감, 자살사고 등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진폐증으로 인한 신체적 불편감, 사회 적응의 어려움 등이 망인의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 진폐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이외에 달리 망인에게 자살의 원인이 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자살 당시 67세 남짓 정도 된 망인에게 영향을 주어 망인을 자살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입은 진폐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담보권이 성립한 경우 그 담보권 실행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후에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된 경우 그 저당권 실행에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2] 근저당권이 설정된 각 부동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고 그 부동산 중 기존건물이 증축되어 표시변경등기와 그로 인한 공동담보변경 목적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사안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행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지 않고, 그 증축부분은 기존건물에 부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증축부분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위 부동산의 일괄매각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명예퇴직한 공무원이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시행 이전에 다시 재임용된 경우 기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여부 및 그 범위
[2]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시행 이전에 재임용된 명예퇴직자가 명예퇴직수당 전부에 대한 환수처분에 따라 정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환수처분에 의하여 납부한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납부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