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수차례에 걸친 단체교섭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노사간의 견해 차이로 인한 것으로서, 단체교섭이 결렬된 사정을 들어 참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1] 법원 스스로 ‘보도 내용의 의미’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배척한 사례[2] ‘언론의 자유’와 ‘명예 보호’의 한계를 설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 언론 자유의 한계[3]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문화방송(MBC)의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의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한 사례[4]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문화방송(MBC)의 ‘PD수첩’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을 직권파기하고 다시 무죄를 선고한 사례
사망한 장모가 아내의 계모라도 군인연금법 제32조의2 제1항의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