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스(LINX) 헬기 등 해군 군수장비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정비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정비계약상 반드시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정하여진 부품을 교체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계약 내용대로 정비한 것처럼 해군 당국을 속여 신품 교체를 전제로 책정된 정비대금 전액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에서, 통상의 사기 범행과 동일하게 다루기 어려운 중대성과 심각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6월에서 5년까지의 실형을 각 선고한 사례
택시회사인 갑 합자회사가 콜센터를 운영하는 을과 콜서비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할부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하여 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었는데, 을이 콜서비스 회비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갑 회사가 응하지 아니하자 위 콜서비스를 전면 중단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단말기에 대한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지급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나, 위 단말기를 처분함으로써 일정한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돈을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르면 2년이라는 다소 장기간의 기간이 경과될 것을 조건으로 고용이 간주된다. 이 법률조항이 사용사업자주에게 고용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있어 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 또 법률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기업과 사업주 개인의 계약체결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 방지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 균형성의 요건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 파견근로자보호법 법률조항이 계약의 자유 또는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