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의 법적 성질(=보충행위) 및 인가처분에 흠이 없는 경우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동의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흠을 이유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법원이 위 정비사업조합을 새로운 피고로 하여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으로의 경정 여부에 대한 석명권을 행사하여 적법한 소송형태를 갖추도록 했어야 함에도, 위 사업시행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가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이, 갑 회사의 직원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에 잘못 송금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갑 회사와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횡령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보험계약 체결 당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것인지 여부(소극)
[2] 갑이 비록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고(사망 또는 제1급 장해 발생)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지 않은 이상 위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육군 무선전화병으로 복무 중이던 사병이 목을 매어 자살한 사안에서, 우울 정서를 동반하는 적응장애가 자살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적응장애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망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1]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행정법규 규정의 해석 원칙
[2] 자동차 소유자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를 시설대여 받아 사용하는 대여시설이용자에게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 이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3] 시설대여업자인 갑 회사와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을이 갑 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갑 회사의 자동차검사업무 담당자 병이 구청장 명의의 정기검사 명령서를 수령하고도 을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여 검사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검사명령 이행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대여시설이용자인 을이라는 이유로, 갑 회사와 병에 대한 구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
[2] 처분문서인 합의서의 문언과는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포함하여 합의하였다고 단정한 원심의 판단에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한 사례
[1] 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처분사유에 터잡아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사유들 중 일부에 위법이 있으나 그 부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 증권선물위원회가 갑 회사에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 제13호 등에서 정한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와 같은 법 제190조의2 제2항 제1호 등에서 정한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위반행위 중 기본과징금이 큰 행위인 ‘상장법인 등의 신고·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기본과징금에 의하여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사안에서, 위법한 처분사유인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의무’ 위반행위 부분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전·현직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차기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피고인들이 지역신문사 대표 및 편집국장의 요구에 의하여 여론조사비용 명목의 돈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공갈 또는 강요된 행위에 의한 금전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의미와 그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위하여’에 불리한 보도를 회피하려는 소극적인 목적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행위’의 의미 및 같은 법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의미
[4] 상상적 경합과 법조경합의 구별 기준 및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의 의미
[5]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 위반죄가 같은 법 제113조 제1항 위반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죄는 각각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국가기관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부패행위 신고자인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갑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의 신분보장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갑의 소속기관의 장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통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공직자의 단순한 부주의나 직무 소홀로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용된 경우 또는 업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사후적으로 볼 때 최적의 선택이 되지 못했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했더라면 예산 절감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등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