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상고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상고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때)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영조물의 이용으로 인한 피해의 수인한도 결정 방법
[3] 전차포 사격장 주변 지역의 소음 피해가 사격 시의 1시간 등가소음도 69㏈ 이상이고 최고소음도 100㏈ 이상인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위법성을 띤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재산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한데도 위자료의 명목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5] 전차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 인근에서 사육하는 소, 돼지 등 가축에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그 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산상 손해액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이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그 재산상 손해액의 전보를 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출원상표인 “” 와 선등록상표인 “”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 범위의 판단 기준
[1] 채무의 이행불능의 의미
[2] 상가 분양자가 분양계약상 입점예정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상가 개점과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자 일부 수분양자가 분양자의 분양계약상 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늦어도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분양자의 분양계약상 의무가 단순한 이행지체의 단계를 넘어서서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1]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재판매업자와 상품을 거래하면서 재판매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여부(한정 적극)
[2]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회사 갑의 골프·유흥 등 접대행위와 관련하여 연도별 골프·유흥 등 접대비 규모의 총액만을 기재하고 그 구체적인 지출 내역과 상대방을 특정하지 않은 채,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으로서 위와 같은 유형의 행위의 반복금지를 명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4호 (가)목과 관련하여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 및 그 소속 의료기관 등에게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한 경우,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 범위의 판단 기준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인 “”와 선등록상표인
“”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
[2] 사용자책임의 성립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및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사용자 등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성립 여부(소극)
[3]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임무를 해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기산일
[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의 법적 성질(=보충행위) 및 인가처분에 흠이 없는 경우 기본행위의 흠을 이유로 인가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행정청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한 후 변경인가처분을 하였으나 변경인가처분의 내용이 정비사업비를 사업시행인가 시보다 약 4.9% 증액하는 것뿐인 경우, 위 변경인가처분을 할 때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등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및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만으로 분리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 유사상표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인 “”와 선등록상표인 “”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들 상표는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의미
[2] 원심이,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의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제3자에게 그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사안에서, 원심이 기존 대법원 판례들과 반대되는 해석을 하였거나 반대되는 해석을 전제로 판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