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유가증권위조죄의 공범 사이에서의 위조유가증권 교부행위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과 갑은 갑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이 위조된 자기앞수표가 들어 있는 봉투를 을을 통해 공범 갑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병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갑에게 교부하였는데, 이때 갑은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봉투에서 꺼내거나 병에게 보여 주지도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위 위조유가증권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암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암 또는 중대한 암’과 ‘상피내암’을 구분하여 ‘상피내암’을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암’보다 적은 액수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사안에서, 위 약관이 규정하는 ‘상피내암’은 다의적으로 해석되어 약관 조항의 뜻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점막내 암종(intramucosal carcinoma)을 제외한 상피내 암종(intraepithelial carcinoma)만이 그에 해당한다고 제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1] 조선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어지럼 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서 ‘뇌경색, 우측편마비, 구음장애, 당뇨병’의 진단을 받고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불승인한 사안에서,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고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 범위
[1]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2] 살인죄 등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 및 간접사실의 증명 정도
[3] 피고인이 자신의 처(처) 갑이 마시는 음용수에 청산가리를 녹여놓아 갑을 사망하게 하고, 을과 병의 집 앞에도 마치 등산객이나 지인이 놓고 간 피로회복제인 것처럼 위장하여 청산가리가 든 캡슐을 올려놓아 이들을 사망하게 하였다는 각 살인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청산가리의 입수 경위, 청산가리가 독극물로서 효능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및 을, 병의 사망과 관련한 간접증거와 간접사실만으로는 위 각 살인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1]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사실심에서 한 소송행위를 상고심에서 적법한 대표자가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의 동의하에 다른 종중원이 종회를 소집한 경우, 그 종회 소집의 효력(유효)
[3] 종중총회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및 소집통지를 받지 않은 종원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경우, 그 종원이 종중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종중총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방공무원인 갑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소방차에 탑승하여 출동하였다가 소방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위 행위는 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화재진압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고 갑과 그 유족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현실적 손해발생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및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제3자로부터 금원을 융자받거나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을 목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케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상 이익의 내용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한 구체적 가액(이득액)의 산정 방법
[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 이득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인 가액은 양형사유에 불과하여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편취액 산정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한 사례
[4]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5] 부동산 등 재물편취의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전제로 구체적 가액(이득액)을 산정할 때에, 부동산 등의 시가 상당액에서 근저당권 등에 의한 부담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6]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가 아닌 형법상 재물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한 구체적 이득액 여하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편취액이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배척한 사례
구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에서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군인의 직무수행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해병대 하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발병한 우울증으로 인하여 부대 내에서 자살한 사안에서, 망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항 제4호에 정한 자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의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에서 금지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