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판례
일반판례중에서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건종류별(민사, 특허, 행정, 헌재, 형사, 선거, 가사, 기타)로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및 국가보안법의 규범력과 그 위헌 여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죄에서 행위자의 ‘이적행위 목적’ 유무의 판단 방법
[3]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인 ‘한국전쟁과 민족통일’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제작·반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4] 대학교수인 피고인이 제작·반포한 ‘한국전쟁과 민족통일’이라는 제목의 논문 및 피고인이 작성한 강연 자료, 기고문 등의 이적표현물에 대하여,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자동차보험에서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개별적으로 가려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자동차종합보험의 기명피보험자인 갑의 아들 을이 자신이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용자의 점포 앞에서 갑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던 피보험차량을 후진하다가 피해자들 소유의 오토바이 3대를 파손한 사안에서, 보험자는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약관상 면책조항의 적용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법원이 직권으로 심판하여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그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사안에서, 직권으로 위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한 다음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1]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현행 주택법 등의 하자보수 관련 규정이 공동주택 공사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 ‘건축물의 하자’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3] 재개발 아파트 공사의 감리회사가 그 아파트에 인접한 비탈면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본문에 정한 수해방지 등을 위한 소단이 설치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하여 감리완료보고서 등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 비탈면이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정한 같은 호 단서를 충족한 사실이 추정된다고 한 원심판단은, 그 단서 규정이 감리완료보고서 작성 후 신설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논리와 경험칙에 어긋난 사실인정 등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를 안다’는 것의 의미
[2]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람이 그 경찰관들을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무고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가 상고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사안에서,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한 사례
[1] 위계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에서 ‘위계’의 의미
[2] 피고인 갑, 을이 외국법인 명의 계좌로 병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을 소유의 외국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참여하여 병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마치 해외기관투자자나 다수의 해외펀드 투자를 유치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위계’를 사용하였다는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식거래가 위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에서 그 오해유발행위의 매체가 ‘문서’에 국한되는지 여부(적극)
[4] 피고인들이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및 소유주식상황변동보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의 정상적인 투자나 지분변동이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유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문서의 이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는데도, 위 문서이용 오해유발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5]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와 제214조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공범에게 귀속된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이익의 산정 방법과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6]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가 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1] 국가 또는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그 권한의 일부를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위임을 함으로써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도로의 부지가 된 토지를 점유하는 경우, 위임관청이 그 토지를 간접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1988. 4. 6. 법률 제4004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기 전에 도지사가 지방도의 관리청으로서 그 부지를 점유한 경우, 국가가 그 지방도의 부지를 간접점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 그 사기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인지 여부(=재물)
[2]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본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이 본범의 사기행위 결과 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의 명의로 은행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갑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갑이 을을 속여 을로 하여금 현금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사기 범행을 방조한 피고인이 위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갑이 편취한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장물취득’ 부분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종중 대표자의 선임 방법 및 종중회의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부하는 경우 종중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자
[2]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항존자를 확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