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당이득의 반환이 배제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 에서 규정하는 ‘불법의 원인’의 의미 [2] 어업권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구 수산업법 제33조 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어업권자가 임차인이 어장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인근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 위에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경우[2]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방법[3]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사용되는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인근 상가의 출입구를 봉쇄하는 형태로 블록담장을 설치한 행위가 위 상가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상가 소유자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줄 목적으로 행한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확인대상발명의 실시와 관련된 특정한 물건과의 관계에서 특허권이 소진된 경우 확인대상발명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의 관련성 유무[2] 특허권의 공유자 중 1인의 소유였던 사료제조설비가 갑에게 양도된 사안에서, 갑이 위 설비를 이용하여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하여 확인대상발명이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 특허권 공유자의 특허권이 소진되었는지 여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한 사례